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미리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확인 시기)
3.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5조제1항 및 제2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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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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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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