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1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경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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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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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