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1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경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