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②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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