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②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수산부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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