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②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수산부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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