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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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41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41조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③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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