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부령의 공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으로부터 부령공포번호를 부여받고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는 관보 게재를 의뢰하였으면 지체 없이 이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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