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까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한다)에 규제심사대상 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규제심사대상 여부 사전검토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 요청은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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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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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