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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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까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까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한다)에 규제심사대상 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규제심사대상 여부 사전검토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 요청은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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