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규제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의 규제심사에 관하여 제15조를 준용한다.
②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법제처장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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