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규제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의 규제심사에 관하여 제15조를 준용한다.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법제처장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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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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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