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 (법령안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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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한 경우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한 경우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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