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 소관 재외동포청 · 총 33조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재외동포청 · 공포 2024-04-08 · 시행 2024-04-0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 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1조 각종 평가 등제12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3조 서식 승인 신청제14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5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6조 법제처 심사제17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18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19조 부령의 공포제2조 정의제20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제21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2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3조 관계 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4조 훈령ㆍ예규 등의 입안제25조 내부 의견수렴 등제26조 외부 의견수렴 등제27조 규제심사 등제28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등제29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조 법령의 주관부서제30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1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2조 법령정비안의 검토제33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제5조 입법계획의 수정제6조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