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내부 의견수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24조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등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2. 폐지 또는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훈령ㆍ예규 등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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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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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