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6조에 따라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의 따른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상정일자 등을 혁신행정담당관 및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법령안 설명자료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6. 입안자 명단7. 각종 영향평가 결과8. 정책결정사전점검표9. 그 밖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위하여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이 요청한 자료
④주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상정안건을 등록 후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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