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관계 기관과의 이견 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주관부서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 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기관과의 협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요청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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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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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