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법령의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처리한다.
②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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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입법계획의 수립제5조 · 입법계획의 수정제6조 · 법령안의 입안 등제7조 · 법령안의 결재제8조 · 관계 기관 의견조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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