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12조 (자료제출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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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각 부서,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 각 군은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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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각 부서,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 각 군은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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