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13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에게 특정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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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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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