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9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제11조를 위반한 경우4. 정책자문위원이 정책자문회의에서 군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5.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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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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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