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11조 (비밀누설 및 사익추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사익을 목적으로 위원회 활동,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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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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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