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2. 국방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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