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업무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분과 위원회별 자문분야는 별표와 같다.1. 정책기획분과위원회2. 국제정책분과위원회3. 방위정책분과위원회4. 기획예산분과위원회5. 법무분과위원회6. 지능정보화분과위원회7. 인사복지분과위원회8. 동원분과위원회9. 군수분과위원회10. 시설분과위원회11. 전력분과위원회12. 국방혁신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각 실의 연간 자문계획 및 위원추천서 작성, 반기별 자문실적 등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별표와 같이 각 실별 총괄간사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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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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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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