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16조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 정책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은 고유의 업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기관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은 이 훈령을 준용하되,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기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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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비밀누설 및 사익추구 금지제12조 · 자료제출 협조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 보고제15조 ·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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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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