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사, 외교, 통일, 국제정치, 경제, 언론, 문화, 인사, 교육, 의료, 시설, 과학기술 및 기타 국방정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자문위원 위촉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분야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