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사, 외교, 통일, 국제정치, 경제, 언론, 문화, 인사, 교육, 의료, 시설, 과학기술 및 기타 국방정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자문위원 위촉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분야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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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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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