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12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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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관측환경, 장비의 종류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의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구연한까지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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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관측환경, 장비의 종류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의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구연한까지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관측기관의 장은 연간 95 % 이상의 자료수집률(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를 포함한다)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21.4.9., 2024. 4. 11.>
③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 장비를 변경하거나 지진관측을 종료하는 경우 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④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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