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11조 (낙뢰보호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1. 조문 원문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고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에는 적절한 접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9., 2024. 4. 11.>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는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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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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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