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11조 (낙뢰보호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1. 공식 조문 원문
①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고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에는 적절한 접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9., 2024. 4. 11.>
②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는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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