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6조 (지진기록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1. 조문 원문

지진기록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1.4.9.>1.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할 것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핵심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 한 것)의 개선 변경이 가능할 것3. 연속 관측자료 등 실시간 자료를 생산할 것4. 실시간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망을 통해 여러 곳에 전송 가능할 것5. 지진기록계의 시각동기화 작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을 것6. 국가통합지진관측망에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출 것
지진기록계 내에 자료 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기록계를 일체형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4.9.>
지진기록계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4.9.>
지진기록계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자료구조는 별표 4에서 정한 자료저장 형식을 따른다. <개정 2021.4.9.>[제목개정 2021.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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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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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