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6조 (지진기록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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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진기록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기록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1.4.9.>1.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할 것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핵심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 한 것)의 개선 변경이 가능할 것3. 연속 관측자료 등 실시간 자료를 생산할 것4. 실시간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망을 통해 여러 곳에 전송 가능할 것5. 지진기록계의 시각동기화 작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을 것6. 국가통합지진관측망에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출 것
②지진기록계 내에 자료 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기록계를 일체형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4.9.>
③지진기록계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4.9.>
④지진기록계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자료구조는 별표 4에서 정한 자료저장 형식을 따른다. <개정 2021.4.9.>[제목개정 2021.4.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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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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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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