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6조 (지진기록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기록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1.4.9.>1.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할 것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핵심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 한 것)의 개선 변경이 가능할 것3. 연속 관측자료 등 실시간 자료를 생산할 것4. 실시간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망을 통해 여러 곳에 전송 가능할 것5. 지진기록계의 시각동기화 작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을 것6. 국가통합지진관측망에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출 것
②지진기록계 내에 자료 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기록계를 일체형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4.9.>
③지진기록계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4.9.>
④지진기록계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자료구조는 별표 4에서 정한 자료저장 형식을 따른다. <개정 2021.4.9.>[제목개정 2021.4.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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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지진기록계의 성능·규격
구 분 | 항 목 | 성능 및 규격 지진 기록계 | 동적범위 | 관측센서의 동적범위(130 dB) 이상 지진 기록계 | 입력전압 범위 | ±20 V 이내에서 선택에 따라 변경이 가능해야 함 지진 기록계 | 아날로그-디지털 변환(AD Converter) | 24 bit 이상 지진 기록계 | 자료취득 | 100 회/초를…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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