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9조 (자료전송ㆍ통신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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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전송ㆍ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전송ㆍ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4. 11.>
②자료전송ㆍ통신장비는 지진 관측 장비가 지진 관측자료를 다중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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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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