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4조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1. 조문 원문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9., 2024. 4. 11.>1. 지진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2.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3. 지진 관측 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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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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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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