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7조 (시각동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1. 공식 조문 원문
지진 관측 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지진기록계를 시각동기화해야 한다.<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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