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7조 (시각동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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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진 관측 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지진기록계를 시각동기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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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진 관측 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지진기록계를 시각동기화해야 한다.<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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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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