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8조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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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관측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을 통해 지진 관측자료를 전송ㆍ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해당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기관의 장이 지진관측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을 통해 지진 관측자료를 전송ㆍ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해당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상청 및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4.9.>
②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 장비 정보의 자료 구조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4.9.>[제목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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