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10조 (전원공급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공급장치는 지진 관측 장비 및 부대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4.9.>
②지진관측소에서는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지진 관측 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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