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사고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급시설 관리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던 중 유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조치 후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구역 내에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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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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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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