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사고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시설 관리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던 중 유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조치 후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구역 내에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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