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관리책임 및 관리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과원의 생물안전성과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생물안전위원회의 운영, 실험 및 취급 관리, 심의자료 등 관련 장부, 업무관리자 추천, 안전성 평가 절차 등 실무적인 업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과 관련한 유전자의 이용계획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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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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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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