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관리책임 및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과원의 생물안전성과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생물안전위원회의 운영, 실험 및 취급 관리, 심의자료 등 관련 장부, 업무관리자 추천, 안전성 평가 절차 등 실무적인 업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과 관련한 유전자의 이용계획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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