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에서 개발된 유전자와 향후 확보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생물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통과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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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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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