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에서 개발된 유전자와 향후 확보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생물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통과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