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등급은 별표 1의 유전자 안전관리 등급분류 기준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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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전자 안전관리 등급분류 기준
등급1) | 대 상 | 허가/신고 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 신고 2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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