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실험 시 이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규정(농진청 훈령)을 준용한다.
②보안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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