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취급시설 관리자 선임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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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규정(농진청 훈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생물안전성과장의 추천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부서별로 취급시설 관리자와 그 대리자를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규정(농진청 훈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생물안전성과장의 추천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부서별로 취급시설 관리자와 그 대리자를 임명한다.
②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규정(농진청 훈령) 제1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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