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및 폐기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한 시료 등은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를 하고 정해진 수준의 물리적 밀폐 조건을 만족하는 실험실 또는 실험구역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실험 종료 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한 시료 등은 멸균,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불활성화 조치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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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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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