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계획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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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의는 실험실, 격리온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과제(세부) 단위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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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의는 실험실, 격리온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과제(세부) 단위로 심의한다.
②관계 종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온실 실험계획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 심사자료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등록한 유전자는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로 안전관리 등급(별표 1) 및 활용여부를 확정하며, 보존가치가 높아 보관이 승인된 클론 중 특허로 출원예정인 유전자는 농업미생물과(KACC)에 기탁하여 보존하고, 그 외 유전자는 생물안전성과에 보존한다.
④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기능검정이 끝난 계통은 다음 단계로의 진행여부를 심의하고 유전적으로 고정된 계통의 종자(영양체)는 농업유전자원센터 및 생물안전성과에 격리보존한다.
⑤생물안전위원회는 관계 종사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논증자료에 의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및 처리,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그 실험을 승인하고, 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3-31조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승인 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심사자료(별표 3-3)"를 붙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승인 신청한다.
⑥유전자변형생물체 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할 논증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온실 실험계획(별지 제2호 서식)3.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심사자료(별지 제3호 서식)
⑦동일한 종의 유전자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승인은 1회로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실험승인된 과제의 목록 및 정보는 농림축산업용 LMO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 범위 및 공개 시점은 생물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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