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과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험과 취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농과원 생물안전위원회를 운영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방법의 적합성 여부2.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3.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실험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ㆍ심의4. 업무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5.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대책6.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7.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계획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농과원 또는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에서 개발한 유전자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나. 농과원 또는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으로 개발된 유전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다. 농과원에서 개발된 유전자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유전자 선정라. 작물형질전환, 유전자변형생물체 기능검정 등 활용단계 결정에 대한 사항8.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성 심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등급나.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등급에 따른 실험실, 격리온실 및 격리포장시설에서의 적절한 처리 여부
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생명자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ㆍ팀장 및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며 생물안전성과장은 위원이면서 간사가 된다.
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의 발의로 연중 소집할 수 있으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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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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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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