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4조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지급대상자별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은 다음 가목의 지원 대상물량에 나목의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단가의 산정은 1년 단위로 한다.가. 지원 대상물량1)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물량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서 당해년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단, 1톤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신규로 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광산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 당해광산의 1989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석탄생산량 연평균 자연감소율을 곱한 물량을 지원 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2) 위 1)의 지원 대상물량과 당해광산이 감축지원금으로 기 지원받은 물량을 합한 물량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광업시설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나. 지원 단가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탄질등급은 해당 광산광업권자가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량의 전년도 연평균 탄질과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전년도 연평균 검사탄질 중 낮은 탄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img id="139830807"></img>2.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가. 제3조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령 제41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감산이나 폐광으로 인한 퇴직으로 동 감축지원금 또는 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의 폐광대책비를 기 지급받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석탄생산감축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나. 당해년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당해년도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공단이 석탄생산감축량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근로자수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