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5조 (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1. 감축계획서의 제출가. 제출기간 : 고시일 이후 수시(단, 공ㆍ휴일제외)나. 제출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다.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2. 지원 대상광산의 선정 및 승인공단은 제1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대상근로자수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3. 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가. 신청기간 :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까지나. 신청기관 : 공단다. 생산 감축량, 감축근로자수의 확인 : 감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급대상 기간 중의 생산량, 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를 확인ㆍ산정한다.라. 신청서식 : 별지 제2호 서식4. 감축지원금의 지급감축지원금은 감축지원재원 조성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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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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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