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6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감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2. 연간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대비 5%미만일 경우에는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감축지원금에 대하여는 감축시행 당해년도 또는 다음연도부터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이를 회수한다. 다만,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 대비 5% 미만인 당해에만 적용한다.3.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노동조합과 합의한 노사합의서를 감축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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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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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