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제2절, 같은 규칙 제65조 및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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