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8조 (당직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제2절, 같은 규칙 제65조 및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평일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한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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