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9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제2절, 같은 규칙 제65조 및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시 당직 담당부서로부터 다음 각 호의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 일지는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 일지3. 비상연락 체계도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4. 그 밖의 당직 관계 물품
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 수행 전 제1항 각 호의 당직용 비품을 청원경찰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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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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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