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5조 (당직명령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제2절, 같은 규칙 제65조 및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

1. 조문 원문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당직 담당부서의 장(이하 "당직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2.>[제목개정 2021. 1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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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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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