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4조 (편성 및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제2절, 같은 규칙 제65조 및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의 당직근무는 원장ㆍ부서장ㆍ운전원ㆍ비밀보관책임자 및 제6조에 따라 당직근무가 면제된 사람을 제외한 공무원 중 매일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1. 11. 2.>
②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1. 평일: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2. 토요일ㆍ공휴일: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③당직근무자는 평일 근무 시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과학원 내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대기근무 중 제10조의 일반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④토요일ㆍ공휴일에는 과학원 내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⑤원장은 특별경계기간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직근무자 증원, 당직근무자의 과학원 내 근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
⑥당직근무자는 당직용 전화를 착신 전환한 이동전화,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및 부서별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⑦토요일ㆍ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근무일 당직근무를 시작할 때 전날 당직근무자의 인계 내용 및 근무일 당직근무상황을 청원경찰에게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① 과학원은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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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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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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