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6조 (당직근무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제2절, 같은 규칙 제65조 및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신규채용한 사람으로서 채용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원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가. 기상청 본부에서 전입한 사람나. 과학원 외의 기상청 소속기관에서 전입한 사람다. 다른 행정기관에서 전입한 사람3.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사람 및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2. 「국립기상과학원 연구부서 운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집중 연구기간 중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당직 담당부서의 장이 당직근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전문개정 2021. 11.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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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① 과학원은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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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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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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