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10조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제2절, 같은 규칙 제65조 및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청원경찰 및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과학원 직원의 복무사고 및 조사(弔事) 발생 시 긴급문자 상황보고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각 층별 사무실 및 공용시설을 1회 이상 순찰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1. 화재나 도난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2. 사무실 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3. 사무실 내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확인4.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
③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 일지에 기록한다. <개정 2021. 11.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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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① 과학원은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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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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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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