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11조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제2절, 같은 규칙 제65조 및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 및 청원경찰(이하 "당직근무자등"이라 한다)은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등은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전산운영실 및 감시제어반실 등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당직근무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과 당직 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직근무자는 즉시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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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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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